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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공지]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2009년 11월 05일
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. 

한국정보보호 진흥원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입니다.
메시지 발송시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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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정보통신망법의 전화스팸 주요 규제내용>
▣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

▣ 야간시간대(오후 9시 ~ 다음날 오전 8시)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

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, 연락처, 수신동의철회 방법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

▣ 수신동의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하 부과

▣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/수신동의철회를 회피/방해하기 위한 기술적조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

▣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'청소년유해매체물'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,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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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스팸관련 문의사항> 불법스팸 대응센터 (www.spamcop.co.kr , 상담전화 ☎ 02-1336)

▣ 스팸이란?
수신자가 사전에 광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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